AI 분석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가족, 친지, 이웃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은 누구나 학대를 신고할 수 있지만, 아동과 가까운 사람들이 명확히 신고 의무자인지 불분명해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친권자, 형제자매, 이웃사람 등을 신고 의무자로 명시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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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나, 아동의 가족, 친지, 이웃사람 등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ㆍ형제자매ㆍ친지 및 이웃사람 등 아동학대현장을 접하기 용이한 사람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신고를 활성화하여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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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명확화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형제자매, 친지 및 이웃사람 등이 신고의무자에 명시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되고 피해아동 보호가 강화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 증가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예방 체계가 개선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