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지역복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상 사회보장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와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하도록 규정해 사회환경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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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은 근로자ㆍ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에 관한 현실적인 논의가 어려운 까닭에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효과: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같이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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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예산 증감이나 재정 지출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 관한 현실적 논의가 가능해지며,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의 대응성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