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범죄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강력범죄와 이상동기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이 법안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자원봉사단체가 협력하는 협의체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 예방교육·홍보,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합 추진하고 실적을 분석·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각종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범방지대책 강구,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등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범죄예방정책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를 총괄하여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또한, 범죄예방 활동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의 범죄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및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체계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며, 개별 범죄예방정책 마다 각각의 법규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홍보,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한 예산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며,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5년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법안은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통해 국민 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자원봉사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범죄예방 활동의 통합적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 청소년비행 예방, 피해자 보호 등 다층적 범죄예방정책의 체계화로 국민의 안전감 증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