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사·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군경 유족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과 특정 전투 기간 중 사망한 군경의 자녀만 수당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어 같은 조건의 희생자 가족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형평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모든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녀까지 확대 지급하도록 한다. 국가 수호에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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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의 기간 외에 조국 수호와 치안 유지를 위하여 희생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경우 그 자녀들은 자녀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서, 그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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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법의 시간적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사망 시 손자녀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국방부 및 관련 기관의 예우 및 지원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시간적 제한 없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국가 보훈 정책의 형평성을 강화한다. 이는 국가 안보와 치안 유지를 위해 헌신한 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