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출산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각각 확대되며 모두 유급으로 전환된다. 휴가는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만큼, 일하는 부모들의 임신과 출산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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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
• 효과: 72명으로 전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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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업의 유급휴가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모두 유급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 영향: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 지원이 강화되어 일·가정 양립 환경이 개선된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역대 최저치 상황에서 출산 친화적 제도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