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료제공 요구 대상이 법원과 정부기관에 한정되어 가상자산이나 해외 재산 추적이 어려워 지적받아 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자료제공 대상에 추가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채무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조사를 강화하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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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대상기관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나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얻을 수 없어 재산은닉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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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의 자료제공 요구와 고액 부실관련자의 해외 재산 명단 공개 제도 도입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사회 영향: 부실금융회사 관련자의 재산은닉 추적 체계를 강화하여 금융감시 투명성을 증진한다. 공적자금 회수 효율성 향상으로 국민의 예금보호 신뢰도를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