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에서 어려운 한자어 '전주'를 '전봇대'로 바꾼다. 현행법은 시장 현대화 사업 때 도로의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묻는 비용을 절반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왔다. 법제처가 쉬운 법령 정비 기준으로 이 용어를 개선 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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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방해가 되어 이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그 비용의 절반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전주’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전주’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바 있음
• 효과: 이에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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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정비만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기존의 전봇대 이전 비용 분담 규정(사업 추진 주체가 절반 부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전통시장 육성 관련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령의 접근성과 명확성을 개선하는 순기능을 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