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에 머물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만 다루고 정책 조정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전체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예산 사전심의권과 정책 평가·환류 권한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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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을 수립하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도입ㆍ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 0
• 내용: 72명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효과: 또한 저출생과 함께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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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저출생 관련 정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통제를 강화한다. 현행 법체계에서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 예산을 중앙에서 총괄·조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기록된 심각한 저출생 상황과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