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형 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를 법제화한다. 현재 전국 18개 전시시설은 전시면적이 665만㎡에 달하지만 지진재해 대책법상 내진설계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제회의와 대규모 전시회가 열리는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전시시설을 명시적으로 내진설계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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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시설들을 열거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전시면적을 합하면 약 665만㎡에 달하며, 각종 대형 전시회나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만약 지진이 발생한다면 인적ㆍ물적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효과: 이에 전국의 대형 전시시설들도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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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국 18개 전시시설에 내진설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기존 시설의 내진보강 공사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전시면적 약 665만㎡에 달하는 대형 전시시설의 내진설계 의무화로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 위험이 감소한다. 각종 대형 전시회와 국제회의 개최 시설의 안전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