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동산 기부 시 정부가 기부자에게 허락한 사용 기간을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이 민간으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받되 기부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락하는 관행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기간이 끝나면 기부자로부터 다시 임차한 사람들이 임차기간이 남아 있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강제 퇴거되는 피해를 입는다.
개정안은 등기부에 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임차인들이 미리 위험을 인식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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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이 경우 사용허가의 기간이 지나면 기부자 등으로부터 다시 임차를 받은 사람은 임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효과: 이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의 기간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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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부동산등기 절차에 사용허가 기간 기록 의무를 추가하므로 등기관청의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기부채납 관련 임차인 분쟁 감소로 인한 사법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기부채납 부동산의 임차인이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퇴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사용허가 기간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정보 접근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