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기록물 심의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현재 7명으로 구성된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수를 1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매년 증가하는 심의 대상 기록물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위원의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심의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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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심의 대상 기록물은 날로 방대해지는 한편, 현행과 같이 적은 수의 위원만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심의회의 위원 정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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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심의회 위원 정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위원 수당 및 운영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공개 심의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임기 연장으로 심의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개선되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더욱 실질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