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후변화 대응이 철도안전법에 명시된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극단적 날씨가 빈번해지면서 철도 시설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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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ㆍ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효과: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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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철도 인프라 운영 기관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철도 이용 안전성이 향상된다.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철도시설 유지관리로 열차 운행 중단 및 사고 위험이 감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