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가 있는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아동 보호 결정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도 아동 정보 접근 권한을 갖게 한다. 또한 관련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아동 학대 통계를 별도로 관리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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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아동학대의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 내용: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 관련 시설의 장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효과: 그 밖에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미비한 점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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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의견 청취,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아동정보시스템 운영 확대 등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장애아동 및 장애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취약 계층 아동 보호를 개선한다. 장애 관련 시설의 아동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와 통계 관리 강화를 통해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