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가족은 급여를 제한받게 된다. 현행법은 직원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자동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만, 개정안은 직원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의 유사한 규정을 별정우체국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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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해당 직원의 연금수급권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퇴직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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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별정우체국 연금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지급 제한 대상의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재정 절감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양육책임 이행 여부를 유족급여 수급 요건으로 추가하여 가족 부양 책임의 도덕적 기준을 법제화한다. 이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생활 보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