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교제 폭력과 사실혼 관계의 폭력까지 포괄하는 친밀관계 폭력 특례법을 추진한다. 현행 가정폭력법은 혼인과 혈연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연인 관계나 동거 상태에서의 폭력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계 단절 후 살인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강압적 통제를 명시하고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고, 반의사불벌 규정을 없애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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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형사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정’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교제관계, 사실혼, 동거관계, 과거 친밀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내용: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는 관계의 형태와 무관하게 반복성과 통제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관계 종료 이후 오히려 살인ㆍ중상해ㆍ보복 범죄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이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폭력의 특성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가정보호사건 중심으로 다루는 구조 속에서 관계 유지와 회복을 전제로 한 보호처분 위주의 대응에 머물러 반복적ㆍ지속적 폭력이나 강압적 통제 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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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피해자 가족 지원, 보호시설 설립,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여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경찰의 즉각 출동 의무화, 위험성 평가, 전자장치 부착 등 초기 대응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도 추가된다.
사회 영향: 혼인·혈연 중심에서 친밀한 관계 전반으로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교제폭력, 사실혼, 동거관계 등에서의 폭력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의사불벌 배제, 정당방위 특례, 피해자 가족 보호 등을 통해 친밀관계폭력의 반복성과 통제성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절차를 확립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