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내 복귀기업에 자금과 인력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도권 대비 열악한 지방의 인프라와 인력 수급 문제로 지방 투자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복귀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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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 이전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인력 수급, 생활 여건 및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 대비 열악하여 비수도권으로의 투자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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