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해 견인과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공주차장만 행정조치 대상인데,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이 10년 사이 153배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앞으로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불법주차자에게 주차 변경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 갈등이 폭력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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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내용: 현행법은 공공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 효과: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무단 주차 후 연락 두절 등은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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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 시행에 따른 견인 및 이동제한 장치 설치 등 행정조치 비용이 발생하며,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으로 인한 주차 갈등과 이로 인한 재물손괴, 상해 등의 분쟁을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