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원과 공공건물 등 대상시설에는 일반 아동용 놀이기구만 설치되어 있어 장애아동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설주들은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에 노력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도 다른 아동처럼 편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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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 내용: 그런데 현재 대상시설 내에는 비장애 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만이 주로 설치되어 있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는 미흡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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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장애아동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장애아동의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편의가 증진된다. 비장애 아동과 장애아동 간의 접근성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