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신체적·언어적 폭력 피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력 피해 현황과 대처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조사 관련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폭력 피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공표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폭력 대응체계 마련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 보호 및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