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회복지사의 취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150만 명이 넘는 사회복지사가 배출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 규모나 활동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인력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규정들을 별도 장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력 수급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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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 사회복지사라 할 수 있음
• 내용: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8월말 기준 약 150만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고, 매년 7만 5천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취업현황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사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적절한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효과: 이에 사회복지사 취업상황 및 사회복지사 활동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사회복지사의 자격’이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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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 도입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현재 약 150만 명의 사회복지사와 매년 7만 5천여 명의 추가 공급 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인한 정책 수립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사회복지사 취업상황 및 활동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회복지 제공인력의 수급 정책 수립과 적절한 인력활용 방안 마련이 가능해진다.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의무 이행의 기초 데이터가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