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도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기록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대통령기록관 장만이 개별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시설을 짓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건립 경비뿐 아니라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확대하여 개별 기록관 조성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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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 내용: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 효과: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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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건설 사업이 증가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및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 정부 예산 지출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 활성화로 지역별 대통령 기록물 접근성이 향상되어 국민의 역사 자료 열람 및 활용 기회가 증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는 지역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