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농지 소유자가 토지 매입과 손해배상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물 철거비 등은 공항공사에, 토지 매입은 국토교통부에 각각 청구하도록 규정해 농민들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한 신청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해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보상의 신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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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이 농지인 경우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공항공사 등)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로 인해 농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과 토지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토지매수와 손실보상 시기가 불일치하여 적기에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농지 소유자가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의 철거 또는 이전과 토지의 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실보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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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토교통부장관이 손실보상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공항공사 등 시설관리자의 행정 부담이 감소하고, 토지매수와 손실보상의 동시 진행으로 인한 중복 행정 비용이 절감된다. 농지 소유자의 신속한 보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공항소음 피해 농지 소유자가 단일 기관에 손실보상과 토지매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어 행정 편의성이 향상되고, 보상 시기의 불일치 문제 해소로 적기 보상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