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동차보험 진료 적정성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현지확인은 서류 검사가 불가능하고, 국토교통부의 직접 감시는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의 현지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불응 시 과태료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수준으로 통일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불법·과잉 진료 관리 기능을 높이고 유사 제도 간 규율의 일관성을 맞춘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은 보험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내용: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 법령상 전문심사기관이 실시하는 현지확인은 단순 사실여부의 확인으로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지원 업무를 추가하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예산 증액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기관의 불법·과잉 진료 적발 강화로 인한 보험금 지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의료기관의 불법·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보험료 인상 억제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