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 구역 지정 권한을 해양수산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지역의 실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해 행정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일률적 지시에 벗어나 지역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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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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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비용이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지역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투자 결정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역별 재정 배분 구조가 변화한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수산자원 보호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수산업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