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들도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를 목격하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만 신고의무자로 규정했으나,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제외돼 신고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면, 장애인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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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 효과: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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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고의무 확대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의료기관에서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의 장애인 피해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1:37:19총 298명
224
찬성
75%
0
반대
0%
3
기권
1%
71
불참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