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낮춰진다. 현행법은 위반 행위의 심각도를 구분하지 않고 500만원 상한의 과태료를 34개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30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법을 지킨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보다 주택관리업자의 과태료가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한 의무규정도 삭제해 명확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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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등 7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등 34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과태료는 이 법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부과될 수 있는데, 다른 자격제도인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에 비해서 주택관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 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500만원이 상한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가 34개 항목으로 지나치게 많아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102조제3항제22호는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63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구성요건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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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택관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이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에서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관련 업체의 과태료 부담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과태료 징수액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과태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른 차등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규제의 명확성과 공정성이 개선된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관리감시 체계의 혜택을 받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