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반도 선사시대부터 전승돼온 활쏘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진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궁도는 심신 수련과 예의 범절을 담은 전통무예로,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궁도 단체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정해 국민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과 세계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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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궁도(弓道, 우리말 ‘활쏘기’)는 울산광역시 반구천 암각화에 선사시대의 활쏘기 문양 기록이 남아 있고,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의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한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한반도에서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 무예로,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예의 범절과 심신 수련이라는 시대정신의 전통문화를 함유하고, 우리나라 무예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음
• 내용: 아울러, 우리 민족 고유의 무형유산인 궁도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더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국제적 확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체력과 정신건강의 증진, 상무 정신의 함양과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궁도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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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궁도단체와 궁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 예산 투입이 발생한다. 궁도시설 조성·운용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 진작에 이바지하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무예의 계승·발전을 통해 전통문화 보존에 기여한다. 매년 7월 30일 궁도의 날 지정으로 국민의 궁도에 대한 관심 제고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