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 주변에서의 집회 시위 때 확성기 사용을 수업시간에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집회와 시위가 증가하면서 법적 기준 이하의 소음도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초중고교 주변 지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해 교육환경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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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집회 또는 시위가 학교 주변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기준 이하의 소음으로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교육환경의 평온을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수업시간 등 일정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의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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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경찰의 행정 집행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성기 등 장비의 일시보관 관련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학교 주변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환경의 평온을 도모한다. 동시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