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40%에서 45%로, 중견·대기업은 30%에서 35%로 인상하도록 했다.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은 10~15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적자를 감수해야 해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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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함)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4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 내용: 국가전략기술은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10~1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업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효과: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될 경우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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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40%에서 45%로, 그 외 기업은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출 확대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특히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장기 연구개발 투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3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