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립중앙도서관이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를 더 폭넓게 수집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온라인 자료만 납본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 웹툰과 웹소설의 번호 부여가 중단될 예정이어서 중요한 디지털 저작물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개정안은 발간등록번호를 받은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고유 식별체계가 있는 전자출판물 등을 새로운 납본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문화유산을 더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8월 4일 온라인자료 납본제도가 시행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온라인제도를 납본받고 있음
• 내용: 그러나 2026년부터 웹툰, 웹소설을 대상으로 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되지 않을 예정이고,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효과: 이에 국제표준자료번호 온라인자료 뿐만 아니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웹툰, 웹소설),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확보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납본 대상 확대로 웹툰, 웹소설,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등의 수집 및 보존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출판사 및 콘텐츠 제작사의 납본 협조 의무화로 인한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국립중앙도서관이 2026년 이후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온라인자료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자료 접근성이 확대된다. 웹툰, 웹소설 등 대중적 디지털 콘텐츠의 장기 보존과 공공 이용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