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쿠팡과 통신사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생체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장기간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3월 본격 도입될 안면인식 기반 인증 시스템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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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최근 본인확인 수단의 하나로 안면인식을 활용한 생체인증 방식이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범 도입되어 일정 기간 운영된 후, 2026년 3월 23일부터 정식 도입될 예정임
• 효과: 그러나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하여 이동통신사 등 주요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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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생체정보 저장 금지로 인한 시스템 개선 비용을 초래하며, 기존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사업자의 운영 방식 변경을 요구한다. 다만 생체정보 관리로 인한 보안 사고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장기적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안면정보 등 생체정보의 유출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 최근 쿠팡 등 주요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심각해진 국민의 생체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