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전담할 새로운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설된다. 현행법은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해 고용지원과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부재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예술인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장애문화예술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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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ㆍ수립ㆍ추진과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생태계 구축 및 전국화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한 실정이나 부서 신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효과: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 지원 제도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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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예술인 지원 전담부서 설치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기존의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및 창작물 우선구매 사업 예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로 정책 연구·수립·추진이 효율화되어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 조성 및 예술시장 생태계 구축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 및 사회적 포용성 증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