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의 양육비 채무 시 연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연금 수급권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자녀 양육비 채무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양육비 채권에 한해서만 연금 압류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 법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의 개정안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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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별정우체국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 효과: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5인의 위헌의견이 있어,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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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별정우체국 연금수급권자의 양육비채권에 대한 압류를 허용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권자의 실제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나, 법안 자체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확보를 개선한다. 동시에 연금수급권자의 최소생활보장과 양육비채권 강제집행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는 사회적 가치 선택을 반영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