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통시장의 구역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전통시장의 정의만 있고 구역을 조정할 때 필요한 기준이 없어, 작은 범위의 변경도 처음부터 다시 인정받아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경미한 구역 변경에 한해 간편한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주변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을 일정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곳으로 정의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ㆍ축소)에 관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범위의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의 반복으로, 구역 변경에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 신설으로 전통시장 인정 절차의 반복에 따른 행정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전통시장 구역 변경 절차의 간소화로 주변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는 지역 상인과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