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보호 대상을 어린이에서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한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로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안전이 중요해진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이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도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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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내용: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효과: 이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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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장애인과 노인 대상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관련 안전관리 업무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장애인과 노인을 체육시설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라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포용적인 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구축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31T16:37:06총 293명
191
찬성
65%
0
반대
0%
1
기권
0%
101
불참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