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회복 기준을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탁사기나 위반건축물 피해주택도 공공매입 대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모든 피해자가 최소보장금의 절반 이상을 회복하도록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도를 신설하고, 임대차계약 전 예비임차인 상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전예방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피해주택의 공과금 체납이나 소방안전 관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여러 지원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관리,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특히,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일정 기간 거주를 지원하는 등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경매ㆍ공매 절차상 우선매수권 행사와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신속한 매입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주택 매입 요청이 이루어지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제한되는 등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 효과: 또한,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심의 등 절차로 인해 다른 피해주택 대비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매입 절차와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공공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회복지 지출 확대 또는 복지 서비스 변경에 따른 재정 영향 가능.
사회 영향: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금융·보험업건설업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