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13년 만에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2011년 설정된 이후 사회경제 변화와 가구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설정되지 않고 있던 유도주거기준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명확한 지표를 마련해 정책 수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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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설정ㆍ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유도주거기준은 그 설정ㆍ공고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2015년 6월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표가 설정?공고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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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주거기준 설정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최저주거기준 상향에 따른 주택 공급 및 개선 사업의 재정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구구조, 가구특성, 소득수준 변화를 반영한 적정한 주거 지표를 제공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미설정 상태인 유도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하여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14T14:49:52총 300명
290
찬성
97%
0
반대
0%
3
기권
1%
7
불참
2%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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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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