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선을 정하지 않아 대형마트나 병원 같은 대규모 사업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려던 제도의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연매출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취약한 상권과 작은 가게 살리기라는 원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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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대형마트나 병원 등 일반적인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목적이었던 취약상권 보호와 영세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분산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세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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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으로 대형마트나 병원 등 대규모 사업자로의 자금 분산이 감소하여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집중된 재정 효율성이 증대된다.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로 취약상권 보호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소상공인과 취약상권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강화된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사업자의 가맹점 등록 제한으로 소상공인 간 공정한 지원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