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19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과 인성 교육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으로, 예방·교육·자립 지원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예산 확보와 타 부처와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면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재 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두고 있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현재 전국 19개 시도에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음
• 내용: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소년법」에 따라 법원 소년부 판사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소년, 「소년법」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 조건으로 교육을 의뢰한 소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징계대상인 학생으로서 각급 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소년법」에 따른 임시조치 위탁 기관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효과: 이와 같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청소년들이 범죄에 다시 노출되는 환경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직업 훈련과 인성 교육을 통해 사회적응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기관으로서 단순한 교정기관을 뛰어넘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률 근거 상향으로 운영예산 확보가 용이해지며, 현재 전국 19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센터의 안정적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장관이 업무 위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예산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비행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과 인성교육을 통해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며, 청소년 범죄 재범방지 및 건전한 성장을 돕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현재 전국 19개 시도의 센터 운영이 법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