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 자녀의 정서·행동 치료를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학교장이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 침해, 교육활동 방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호자의 협력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이번 개정은 학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학생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장의 상담 권고,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내용: 그런데 일부 보호자의 경우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문제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 의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후단 및 제68조제1항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의 수요 증가로 인한 관련 산업 확대를 초래하며,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학교의 상담 및 지원 체계 강화에 필요한 예산 투입이 요구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보호자의 상담·치료 협력 의무를 강화하여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실질화하고,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 및 교육활동 방해 사례 감소를 목표로 한다.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보호자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