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시회장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지진 안전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산업통상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시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기준이 건물 구조만 강조했다면, 개정안은 천장재·벽체·조명·전기설비 등 세부 요소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제행사 개최 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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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전시시설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전시시설은 국제 행사ㆍ회의 등이 개최되어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는 다중이용시설임
• 내용: 이에 따라 전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국가이미지의 신뢰성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 및 지진 피해 최소화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특히, 현행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천장재, 가설 벽체 등 비구조적 요소와 전등, 전기설비 등 전기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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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수립 및 시책 강구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며, 기존 전시시설의 내진 성능 개선에 필요한 개축·보수 비용이 소요된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통한 기준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국제 행사·회의 등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는 전시시설의 지진 안전성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향상된다. 천장재, 가설 벽체, 전기설비 등 비구조적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 내진설계 기준 도입으로 지진 피해 최소화 및 국가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