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아동도 일반 아이들처럼 놀이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놀이시설을 편의시설로 지정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정비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장애아동의 평등한 권리를 국내법에서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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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비준한「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장애아동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 법률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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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장애아동 편의시설 정비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지원 규모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장애아동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 의무를 이행한다. 장애아동의 놀이 참여권과 사회통합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