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 신고 후에도 스토킹을 계속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스토킹 신고 시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와 초범에 3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 후 재범하는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피해자 보호 공백이 문제가 되었다. 개정안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스토킹을 반복하는 경우를 '보복스토킹'으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이를 통해 재범 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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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피해자 등의 분리 및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 내용: 또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최근 스토킹행위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스토킹행위를 멈추지 않거나 재차 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2차 피해 발생 등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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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법경찰관과 법원의 기존 업무 범위 내에서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새로운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복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경찰 신고 후 재발하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 발생을 억제합니다.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정 신설로 범죄 억제력을 높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