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성폭력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여한 가해자에 대해 특수강간에 준하는 엄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여성들 중 12.5%가 타의로 마약을 시작했으며, 일부는 몰래 음료에 마약을 넣은 음성적 방법으로 투여받았다. 피해자들은 관계 단절을 우려해 억지로 마약을 사용한 경우도 35%를 초과했다. 단순히 이미 취해진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의도적으로 마약을 투여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는 더 무거운 범죄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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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136명 중 타의로 마약을 시작한 경우가 17명(12
• 내용: 5%)이며, 이 중 누군가가 피로회복제·숙취해소제 등이라며 마약류를 권유한 경우가 9명(6
• 효과: 6%), 먹고있던 술·커피 등에 몰래 마약류를 넣은 경우가 8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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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법 처리 대상자 증가로 인한 검찰·법원의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수감자 증가에 따른 교정시설 운영 비용 증가를 야기한다.
사회 영향: 성폭력 범죄에 마약류를 이용한 경우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함으로써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2018년 조사에서 타의로 마약을 시작한 여성 136명 중 12.5%가 마약류를 권유받거나 음식에 몰래 넣어진 사례가 확인된 만큼 피해자 보호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