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현행법에서 검사의 자유재량으로 운영되던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명령이 앞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나 3회 이상 반복 범죄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치료명령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석방 예정자에게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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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는 검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치료명령의 집행 실효성 담보를 위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약물치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등)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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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명령 확대로 인해 치료 시설 운영, 의료 인력 배치, 보호관찰 인프라 확충 등에 소요되는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인한 사법 행정 비용도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범죄자와 3회 이상 재범자에 대한 강제 약물치료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 및 아동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 보호관찰소의 약물치료 설명 및 동의 절차 신설로 범죄자의 치료 접근성과 준수율 개선이 도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