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실용신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특허료 납부 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된 경우 회복이 어려워 국내 개인과 중소기업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까지 소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법안은 특허법의 최근 개정 내용을 실용신안법에도 반영해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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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법」이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 내용: 그러나, 현행 「특허법」에 따른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인정률은 약 16%이며,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청률은 약 8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내 개인?중소기업들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허권 소멸사례 중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특허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과 관련된 규정 중에서 현행법에서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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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실용신안권 회복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특허료 납부 실패로 인한 권리 소멸을 감소시켜 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행 인정률 약 16%에서 개선될 경우 국내 개인·중소기업(신청률 약 83%)의 권리 회복 기회가 증대된다.
사회 영향: 실용신안권 회복 요건 완화는 개인·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절차적 이유로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