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초저출산 시대에 아버지의 출산 참여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배우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급여를 보전해주는 기간은 최초 5일에만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의 출산휴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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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상당 기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유급휴가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의 급여 지원기간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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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보험기금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급여 지원 규모가 증가한다. 이는 고용보험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를 통해 남성의 출산 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이 도모된다. 초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