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천 등 9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기업 지원시설과 문화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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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특구로서, 2003년 인천에 처음 지정된 이후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 등 현재 총 9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ㆍ운영되고 있음
• 내용: 경제자유구역은 20여 년을 지속 성장하여 여의도의 94배에 달하는 271
• 효과: 4㎢ 면적에 약 8천 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23만여 명이 근무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거점이 되었으나, 새로운 신산업의 부상,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 리쇼어링ㆍ프렌드쇼어링 확산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경제자유구역도 변화해야 하는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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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가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확대되어 지역 인프라 투자 재원이 증가한다. 입주기업 지원시설과 문화시설 설치 지원으로 인한 공공 투자 수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 확충으로 23만여 명의 근무자 생활여건이 개선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기업 유치 촉진 시 지역 고용 기회 확대가 가능해진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27T17:00:25총 300명
145
찬성
48%
1
반대
0%
13
기권
4%
141
불참
47%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