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상대방을 직접 신문할 수 있는 '진술녹취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이 병원이나 대기업 같은 기관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정보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 새로운 제도는 법원의 허가 아래 당사자가 증거 수집에 필요한 사람들을 신문하고 녹취할 수 있게 해 환경소송, 의료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서 실질적 진실 규명을 돕는다. 이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사건의 유불리를 파악해 조정이나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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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 및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결론을 도출함
• 효과: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하여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렵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해도 현재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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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 시행으로 소송당사자의 변호사 선임 필요성이 증가하여 법률서비스 시장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의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발생한다. 또한 진술녹취 절차 진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확보에 따른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증거수집 절차의 개선으로 환경소송, 의료소송, 개인정보 관련 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서 개인과 대기업·국가기관 간의 정보 불균형이 완화되어 실질적 접근성이 향상된다. 당사자들이 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 조정·화해를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이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