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설기계 등록대수 증가와 안전사고 빈발에 따라 안전관리 전담기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새로 설립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은 검사업무 외에도 안전조사, 기술개발, 사고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대사고 발생 시 이 기관을 사고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건설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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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대행기관 지정공고에 따라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조직으로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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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며, 검사 및 사고조사 업무 수행에 따른 공공기관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건설기계 소유자의 검사 수수료 등 사용료 징수를 통해 기관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사회 영향: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설립으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사고조사 권한이 강화되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가 개선된다. 사고 예방대책의 권고 및 이행 의무화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